피터 팬 증후군에 관한 고찰

피터 팬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동화에 나오는 피터 팬은 어른 사회로부터 '공상의 섬'으로 떠나, 이 꿈나라에서 모험하는 영원한 소년이다. 피터 팬 증후군은 육체적으로는 성숙했지만 남기 바라는 심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1983년 미국 심리학자 맨 차이러 박사가 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어른들의 사회에 끼어들지 못하는 어른 남성이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들 남성이 보여주는 마음의 증후군을 설명하기 위해 임상 심리학자인 댄 카일러 박사가 피터팬 증후군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남녀와 관계없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 무책임, 무기력증 같은 양상을 설명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피터 팬 증후군은 전 사춘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각 발달 단계에서 그 기본 증상을 차례로 나타낸다.
첫째, 초 사춘기(초등학생중학 저학년 정도): 무책임나이로는 다 컸지만 어린이로 있고 싶기 때문에 자기 일을 스스로 할 능력이 모자라 책임 있는 행동을 싫어한다.
둘째, 전 사춘기(중학생 정도): 불안겉으로는 맹랑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불안으로 흠칫한다. 여기에 무책임이 가해지면 자기는 본래 게으름뱅이라든가 틀려먹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셋째, 중 사춘기(중학 고학년
고교생): 고독사람들을 끌어모으거나 그룹에 끼어들려고 한다. 그리고 따돌림받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우며 주제성이 모자라고 유행에 약하다. 넷째, 사춘기 중기/후기(고교 고학년대학생): 성 역할의 갈등남자다움에 구애받으면서도 여성에게는 항상 모성의 역할을 원한다.
다섯째, 청년기(대학생): 나르시시즘
자신의 완전함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로 도망쳐 자기만족에 빠진다.
여섯째, 청년기 후기(대학생사회인): 남존여비 지향에 향 화촌 효 베)여성에 대하여 이해성 있는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모두 여성에게 떠넘긴다.
일곱째, 20대 후반30대(사회인): 사회적 불응성통상적으로는 무기력증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 자기 자신에게도 싫증이 나버린다. 이와 같은 피터 팬 증후군이 출현한 사회적 배경으로는, 가정의 불안정, 학교 교육 및 가정 교육의 기능 저하와 함께 미국에서의 페미니즘 정착에 따른 여성, 특히 주부들의 자립을 최대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피터팬 증후군의 대표적인 행동 양식이 졸업 기피증이다. 요즘은 여학생도 4년 안에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가 드물 만큼 휴학이 보편화되어 있다. 교육부(2013)가 조사한 전국 161개 대학 166만 6,749명의 재학생 중 30.5%인 50만 8,647명이 휴학을 하였다. 그중 절반 이상이 입대를 위한 휴학과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거나 외국 유학, 연수 등을 이유로 일반 휴학도 38.1%에 달했다. 알바몬(2018)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1,726명 중 40.8%(521명)가 1학기에 휴학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8).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정도의 형편이 아니라면, 휴학을 한 뒤 취업에 필수라는
어학연수나 배낭여행을 하는 게 관례가 됐다. 물론 비용은 대부분 부모 부담이다. 휴학한 만큼 졸업이 늦어지니 부모에게는 이중 고통이기도 하다. 또 뚜렷한 목표도 없이 전공을 바꿔가며 공부만 계속하는 '학위 사냥꾼'들도 피터팬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들은 공부한다는 핑계로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유예기간을 늘려나간다. '졸업하고 갈 데가 없으면 대학원 가면 되지'라 기나 '유학이나 가버릴까?'또는 유학하러 가서도 쉽게 대학을 옮길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끊임없이 옮겨 다니며 유학 기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때려치우고 '복귀 홈'을 선언하기도 한다.

아이 같은 어른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그 증가세가 부쩍 눈에 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피터팬 증후군의 악화로 정신과 치료받는 경우가 늘고 있고, 그런 자녀의 부모가 정신과 상담받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2011년 9월 한림대성심병원 전 덕인(정신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들어 병원에 찾아오는 20~30대 환자 중에 이런 (아이 같은 어른) 특성의 환자가 많이 늘었다”라며 “특히 20대 남자가 처음 환자로 올 경우엔 과반수가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인천나누리병원 김혜남(정신과) 박사도 “상담 건수 등을 분석해 보면 아이 같은 어른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어른아이의 증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의학 전문가인 강동우 박사는 2011년 9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의 피터 팬 증후군은 내버려둘 경우 중년 이후의 삶이 더욱 순탄치 못하다”라며 “방치된 피터 팬 증후군 환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무기력증이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져 비극적인 말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신과 전문의인 이나미 박사는 “(어른아이의 증가는) 사회적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라며 “결혼을 꺼리는 탓에 가족 해체나 저출산 등의 사회적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칵테일파티 효과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을 수는 없다. 정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끄러운 파티장, 나이트클럽, 시끄러운 공사장에서도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 자기에게 의미 있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을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한다.


칵테일파티 효과는 감각 기억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감각 기억은 다시 청각에서 일어나는 잔향 기억과 시각에서 일어나는 영상 기억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칵테일파티 효과는 잔향 기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시끄러운 나이트클럽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잔향 기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합리성을 믿지 않았다. '선택적 지각(selective 그중 하나이다)'이 광고. 외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기존 인지 체계와 일치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칵테일파티 효과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식별 안 되는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잘 들린다. 사람은 소음 속에서도 자기에게 의미 있는 정보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선택적 지각은 선택적 노출-> 주의 -> 이해의 과정을 거친다. 인지 심리학 용어지만 오해투성이다 주요 개념이 되었다. 돈을 많이 들인 광고라도 소비자의 선택적 지각을 끌지 못하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하루 1,500개 광고를 본다면 70여 개를 지각하고 10여 개를 기억한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이다.


선택적 지각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한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타인의 무심한 행동도 자신을 무시했다고 오해한다. 우리의 기억은 불편을 해소하기. 망상증 환자들은 완벽하게 선택적 지각을 한다. 선택적 지각 결과를 나름대로 정교한 논리로 만들어 주변에서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는 것이 있다. 자기 태도와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면 그 들어오라"라는 위해 둘을 일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태도에 행동을 맞추기 보다 행동에 맞게 태도를 바꾼다. 이 역시 유리한 정보만 택하는 선택적 지각과 비슷한 심리 기제다.


"문 닫고 오 대와 말은 틀린 말일까.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바람도 아닌데 어떻게 문을 닫고 들어올 수 있을까. 하지만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말이다. 단지 들어 것뿐이다 문을 닫다'의 두 문장 가운데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문을 닫으라는 말이 앞에 나온 칵테일파티. 또한 버스나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어느 순간 정차역 안내 방송을 듣고 잠에서 번쩍 깨어 부랴부랴 내렸던 경험이 누구나 한두 번은 있었을 것이다. 이 신기한 일을 (토네이도 펴냄)에서는 '있을 때도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시끄러운 번화가를 걷고 정보만을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는 또렷이 들리는 것도 역시 칵테일파티 효과 때문이다. 따라서 칵테일파티 효과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란 심리 현상과 결합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기도 한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행위나 언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리한 칵테일파티처럼 많은 모으는 현상이다. 단적으로 1등 당첨 복권 나온 집이란 현수막이 걸린 가게에 일부러 찾아가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 같은 돈이라도 '공돈은 더 쉽게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이유 등이 그 예이다.

 

이야기할 사람이 모여서 대화만을 때 우리의 감각 기관에는 수없이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온다. 하지만 사람은 이 많은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의 한 가지 잔칫집 집중해서 듣게 되고 나머지 소리는 잡음(일종의 배경)으로 처리된다. 이는 우리가 감각을 선택해서 받아들인다는 선택주의(selective attention)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잡음으로 처리하는 말소리 중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주제나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 그 대화를 인지하게 되고 그 대화를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칵테일파티 효과(cocktail party effect)는 파티의 참석자들이 시끄러운 주변 소음이 있는 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자와의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잘 받아들이는 현상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와 같이 주변 환경에 개의치 않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 또는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선택적 지각이나 주의가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을 일컫는다. '자기 관련 효과(self-referential effect)', '연회장 효과, 듣는다'라는 효과'라고도 한다.

 

'칵테일 파티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아무리 다양한 목소리가 귀로 들어와도 사람의 뇌는 그중 한 목소리만 골라서 처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연구팀은 두 가지 목소리를 동시에 듣고 있는 사람의 두뇌 움직임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정 음성 주파수에만 반응하여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뉴런(neuron)' 그룹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뇌의 움직임을 '스펙트럼 사진(spectrogram)'으로 바꾸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도 수집했다. 이런 기초 데이터들로부터 연구팀은 사람이 특정 단어를 듣게 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원자들에게서 '칵테일 파티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들에게 자원한 이들은 3명의 간질 환자였는데 환자들에게 남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문장을 동시에 말하는 것을 녹음해 들려줬다. 그리고 말 중에 특정 단어가 나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 목소리에만 집중하라고 했다. 환자들은 처음에는 남녀 중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상은 환자마다 달랐다. 그런데 특정 단어가 나온 후부터는 일제히 그 단어를 말한 사람의 목소리만 뇌에서 처리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말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데이트 폭력(dating abuse)이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한다. 이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행동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상대방을 감시 및 통제하려는 행위가 데이트 폭력에 해당된다. 이는 가정 폭력과 동일하게 친밀한 관계(intimate partner violence)에 있는 사람에게 폭력을 당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폭력적인 행위가 점점 더 심해져 살인까지 일어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인 관계 시절부터 폭력을 당했던 경우에는 결혼한 후 가정 폭력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데이트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쉽게 법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연인 관계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인지를 하였다고 해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 이는 가족, 친구, 주변 인물, 회사 등에 다양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조용히 연인 관계를 정리하지 법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행동적 폭력이다. 서로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을 감시하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흔한 데이트 폭력이다. 한국 여성의 전화(2016)는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만 18세 이상의 여성 가운데 62%가 행동적인 통제를 받아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연인 관계라는 속에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인간관계, 생활 반경 등을 스토커처럼 행동하거나 제약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3자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E-mail, SNS, 휴대전화 등을 감시하거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하는 행위, 옷차림과 대인 관계를 못하게 하는 행위, 24시간 일정을 확인하고 간섭하는 행위, 모임 및 동아리 활동을 못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가족, 친구와 주변 인물들로부터 고립되어 데이트 폭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정서적 폭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적 폭력은 언어 및 심리적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언어 폭력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위협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심리적 폭력은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문을 세게 닫는 행위, 발로 문을 걷어차는 행위, 가족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행위, 피해자의 돈을 갚지 않는 행위, 자살 및 자해하려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언어 폭력과 심리적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셋째, 신체적 폭력이다. 이 행위는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순간 욱하는 마음 때문에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가해 하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다니는 행위, 칼로 상처를 입히는 경우, 담배꽁초로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물건을 던져서 상처를 입히는 행위, 뜨거운 물 혹은 드라이기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지나친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르는 반려 동물을 죽이거나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적 폭력이다. 연인이라는 핑계로 성적 자기 의사 결정권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성희롱(키스 등의 성희롱)과 성폭력(성관계 등)을 행하는 경우이다. 즉, 아무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귀는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 없이 일방적인 성관계는 데이트 폭력(강간)이다. 또 최근에 대학가 주변이나 유흥 주점 근처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이나 약물 등을 이용하는 성적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연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동이 성적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매우 위험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데이트 폭력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한국 여성의 전화(2016)가 가정 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로 접수된 데이트 폭력 상담이 25.4%를 차지하였고, 유형별로 행동적인 폭력이 62%으로 가장 높았고, 성적 폭력이 48.8%, 정서 폭력이 45.9%, 신체적 폭력이 18.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19)에 의하면, 2016년 158건을 기록했던 도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158건에서 2018년 지난해 1,355건으로 2년 만에 8배 이상 높아졌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이 68.5%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11.2%. 쌍방은 20.2%로 나타났으며, 데이트 폭력 경험은 사권 후 1~3개월 미만이 23.8%를 기록하는 등 이른 시기에 폭력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899).

 

외국 사례인 영국과 미국을 살펴보면, 먼저, 영국은 1990년에 중반부터 민관에서 가정 폭력 대처 시스템을 마련한 후 2000년대에 가정 폭력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켰다. 단적인 예로, 2009년에 전과범 이었던 전연인에게 살해 당한 클레어우드(Clare Wood)의 사건 때문에 "클레어 법"이라고 불리는 가정 폭력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도입했다. 이 법은 개인이 배우자나 연인에게 가정 폭력이나 폭력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으로, 가정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에서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이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과 별도의 지원 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성폭력 기관,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범주에 임의적으로 포함 시켜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각 대학교의 학교생활상담센터, 양성 평등 상담실, 양성 평등 기관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예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책은 미흡함과 법적인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지역적인 상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프라 확충 및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지원 매뉴얼, 매년 관공서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처럼 데이트 폭력 및 가정 폭력에 대한 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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