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dating abuse)이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한다. 이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행동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상대방을 감시 및 통제하려는 행위가 데이트 폭력에 해당된다. 이는 가정 폭력과 동일하게 친밀한 관계(intimate partner violence)에 있는 사람에게 폭력을 당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폭력적인 행위가 점점 더 심해져 살인까지 일어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인 관계 시절부터 폭력을 당했던 경우에는 결혼한 후 가정 폭력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데이트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쉽게 법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연인 관계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인지를 하였다고 해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 이는 가족, 친구, 주변 인물, 회사 등에 다양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조용히 연인 관계를 정리하지 법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행동적 폭력이다. 서로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을 감시하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흔한 데이트 폭력이다. 한국 여성의 전화(2016)는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만 18세 이상의 여성 가운데 62%가 행동적인 통제를 받아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연인 관계라는 속에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인간관계, 생활 반경 등을 스토커처럼 행동하거나 제약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3자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E-mail, SNS, 휴대전화 등을 감시하거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하는 행위, 옷차림과 대인 관계를 못하게 하는 행위, 24시간 일정을 확인하고 간섭하는 행위, 모임 및 동아리 활동을 못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가족, 친구와 주변 인물들로부터 고립되어 데이트 폭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정서적 폭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적 폭력은 언어 및 심리적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언어 폭력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위협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심리적 폭력은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문을 세게 닫는 행위, 발로 문을 걷어차는 행위, 가족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행위, 피해자의 돈을 갚지 않는 행위, 자살 및 자해하려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언어 폭력과 심리적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셋째, 신체적 폭력이다. 이 행위는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순간 욱하는 마음 때문에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가해 하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다니는 행위, 칼로 상처를 입히는 경우, 담배꽁초로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물건을 던져서 상처를 입히는 행위, 뜨거운 물 혹은 드라이기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지나친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르는 반려 동물을 죽이거나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적 폭력이다. 연인이라는 핑계로 성적 자기 의사 결정권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성희롱(키스 등의 성희롱)과 성폭력(성관계 등)을 행하는 경우이다. 즉, 아무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귀는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 없이 일방적인 성관계는 데이트 폭력(강간)이다. 또 최근에 대학가 주변이나 유흥 주점 근처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이나 약물 등을 이용하는 성적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연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동이 성적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매우 위험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데이트 폭력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한국 여성의 전화(2016)가 가정 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로 접수된 데이트 폭력 상담이 25.4%를 차지하였고, 유형별로 행동적인 폭력이 62%으로 가장 높았고, 성적 폭력이 48.8%, 정서 폭력이 45.9%, 신체적 폭력이 18.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19)에 의하면, 2016년 158건을 기록했던 도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158건에서 2018년 지난해 1,355건으로 2년 만에 8배 이상 높아졌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이 68.5%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11.2%. 쌍방은 20.2%로 나타났으며, 데이트 폭력 경험은 사권 후 1~3개월 미만이 23.8%를 기록하는 등 이른 시기에 폭력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899).
외국 사례인 영국과 미국을 살펴보면, 먼저, 영국은 1990년에 중반부터 민관에서 가정 폭력 대처 시스템을 마련한 후 2000년대에 가정 폭력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켰다. 단적인 예로, 2009년에 전과범 이었던 전연인에게 살해 당한 클레어우드(Clare Wood)의 사건 때문에 "클레어 법"이라고 불리는 가정 폭력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도입했다. 이 법은 개인이 배우자나 연인에게 가정 폭력이나 폭력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으로, 가정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에서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이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과 별도의 지원 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성폭력 기관,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범주에 임의적으로 포함 시켜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각 대학교의 학교생활상담센터, 양성 평등 상담실, 양성 평등 기관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예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책은 미흡함과 법적인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지역적인 상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프라 확충 및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지원 매뉴얼, 매년 관공서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처럼 데이트 폭력 및 가정 폭력에 대한 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